산림재난방지법 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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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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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1.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산림재난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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