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3조 (공단의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의 보조금.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공단의 운영비보조금수입금정부관리ㆍ운용운영비수익금출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3조(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의 보조금
2.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5.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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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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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보조금.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산림재난방지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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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