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3조 (공단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의 보조금
2.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5.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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