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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63조 · 공단의 운영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의 보조금
2.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5.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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