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9조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산사태 위기경보위기경보산사태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통제단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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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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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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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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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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