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1.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산사태등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거쳐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