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적용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토지규정산사태등산림과산림산림인접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1.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산사태등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거쳐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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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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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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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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