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산림병해충 방제)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를 실시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방제의 방법과 내용
4.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방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