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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 ·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를 실시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방제의 방법과 내용
4.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방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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