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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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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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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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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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