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산림항공기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항공기 운용항공안전법산림항공기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재난활동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기능시험ㆍ이동ㆍ조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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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
2.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3.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ㆍ이동ㆍ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4.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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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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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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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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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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