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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20조 · 산사태등 예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산사태등 예방)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산사태등 예방ㆍ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사태등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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