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0조 (산사태등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산사태등 예방ㆍ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사태등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