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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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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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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