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포상)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2.산사태등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3.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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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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