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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 제78조

산림재난방지법 제78조 ·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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