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벌칙)
①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제7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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