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7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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