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의 방법을 검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를 완료한 후 방제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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