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 (산불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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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산불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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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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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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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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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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