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