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 제45조

산림재난방지법 제45조 ·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