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이 조에서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발령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기준, 발령 사항의 대국민 알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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