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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38조 · 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산사태등을 보거나 산사태등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사태등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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