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고시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④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고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