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9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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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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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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