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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 제59조

산림재난방지법 제59조 · 정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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