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3.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
③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2.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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