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협조소방기본법국립공원공단법산불현장단체통합지휘본부장대통령령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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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2.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3.군부대
4.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6.「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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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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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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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