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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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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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2.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3.군부대
4.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6.「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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