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산불 진화 통합지휘통합지휘산불이대통령령시ㆍ도지사발생하면산불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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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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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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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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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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