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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70조 ·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관계 직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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