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70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관계 직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