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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