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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49조 · 산불피해 복구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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