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①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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