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7조 (열병합발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병합발전설비를 신설할 때는 열 및 전력의 수요실적과 장래동향을 연간 기준으로 종합하여 검토하고, 배열 및 전력의 충분한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적정 규모의 열병합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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