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5조 (열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 냉각설비, 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설치한다.
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전열면은 열전달률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이나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이용하고 열교환기 배열을 적정화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을 향상시킨다.
다중효용관을 사용하여 가열 등을 하는 장소에는 효용단수의 증가 등으로 종합적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증류탑에 대해서는 운전압력의 적정화, 단수의 다단화 등으로 환류비를 낮게 유지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부분가열, 제어방법 개선 등으로 열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열 등의 반복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연속화나 통합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는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제어를 채용하고 항온항습에 의한 공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
공기조화설비는 배열회수장치 등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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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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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