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5조 (열사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 냉각설비, 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설치한다.
②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전열면은 열전달률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이나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이용하고 열교환기 배열을 적정화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을 향상시킨다.
③다중효용관을 사용하여 가열 등을 하는 장소에는 효용단수의 증가 등으로 종합적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증류탑에 대해서는 운전압력의 적정화, 단수의 다단화 등으로 환류비를 낮게 유지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부분가열, 제어방법 개선 등으로 열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가열 등의 반복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연속화나 통합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공기조화설비는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제어를 채용하고 항온항습에 의한 공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
⑧공기조화설비는 배열회수장치 등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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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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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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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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