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2조 (열발생설비 점검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발생설비의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열발생설비의 전열면과 기타 전열에 관한 부분은 그을음·스케일 및 기타 부착물 등의 예방과 제거를 실시하여 전열성능의 저하를 방지한다.
제2항의 그을음과 연료손실 관계는 별표 2와 같고, 보일러 스케일 두께에 따른 연료손실과 관벽의 온도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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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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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