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0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및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기조화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②냉·난방 순환수의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냉·난방 배관 및 코일 내부의 스케일 부착을 억제하여 냉·난방 효과의 저하를 방지한다.
③공기조화설비의 자동제어장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④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열매체 누설, 단열, 필터막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고 내부 열교환핀은 연 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⑤환기설비를 구성하는 팬, 덕트 등은 필터의 막힘 제거 등 개별 기기의 효율 및 환기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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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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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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