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0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및 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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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기조화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조화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②냉·난방 순환수의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냉·난방 배관 및 코일 내부의 스케일 부착을 억제하여 냉·난방 효과의 저하를 방지한다.
③공기조화설비의 자동제어장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④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열매체 누설, 단열, 필터막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고 내부 열교환핀은 연 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⑤환기설비를 구성하는 팬, 덕트 등은 필터의 막힘 제거 등 개별 기기의 효율 및 환기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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