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5조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부하에 따라 운전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②펌프, 송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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