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부문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역률 및 종합역률에 관련 사항은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②변압기는 무부하손실을 고려하여 경부하시 또는 계절적으로 변압기군을 구분하여 운전한다.
③배전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여 정격전압에 의한 운전을 함으로써 기기의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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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2조 ·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53조 ·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제54조 ·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제55조 ·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6조 ·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제58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제59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60조 ·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61조 · 조명, 승강기, 동력설비 점검 및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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