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0조 (난방 및 급탕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의 효율, 급수·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보일러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③보일러는 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종배기온도 및 CO농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④보일러는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하며, 부하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비를 대수 분할하여 대수제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⑤보일러 수 및 보일러 급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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