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1조 (전기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냉방·조명 및 일반동력 등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별로 적산전력을 정기적으로 계측·기록하여 용도별 전력사용량 변화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전기로는 전력량, 재료투입량, 노내온도, 노벽온도, 재료온도, 배기온도, 가동시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며 KS B ISO 13579-4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 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등을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종합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③펌프·송풍기 및 공기압축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및 유량 등을 계측·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④수랭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 온도유량, 전력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⑤공랭식 냉동기는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매압력 등 운전현황을 파악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⑥공기압축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량, 운전압력, 오일온도, 로딩률 또는 로딩시간, 전력, 가동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이를 토대로 압축원단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⑦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는 전압, 전류, 역률, 부하율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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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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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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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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