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3조 (열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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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열사용설비에 대해서 열매체 열량의 과잉공급여부, 열손실상태 파악을 위하여 가열 등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등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일 1회 이상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사용설비에 대해서 열매체 열량의 과잉공급여부, 열손실상태 파악을 위하여 가열 등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등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일 1회 이상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②공기조화설비의 경우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 유량, 압력과 급기 및 환기 등의 풍량, 풍압, 온·습도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③재생기 또는 고온재생기에 가열원으로 증기 또는 온수를 공급함으로서 재생기, 응축기, 흡수기, 증발기 등에 의한 흡수 냉동사이클로 구성하여 물을 냉각하는 냉동기(이하" 흡수식 냉동기"라 한다.)는 냉수 및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 및 유량 등의 운전현황을 파악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 냉동 능력 및 가열 능력 시험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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