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3조 (열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사용설비에 대해서 열매체 열량의 과잉공급여부, 열손실상태 파악을 위하여 가열 등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등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일 1회 이상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공기조화설비의 경우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 유량, 압력과 급기 및 환기 등의 풍량, 풍압, 온·습도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재생기 또는 고온재생기에 가열원으로 증기 또는 온수를 공급함으로서 재생기, 응축기, 흡수기, 증발기 등에 의한 흡수 냉동사이클로 구성하여 물을 냉각하는 냉동기(이하" 흡수식 냉동기"라 한다.)는 냉수 및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 및 유량 등의 운전현황을 파악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 냉동 능력 및 가열 능력 시험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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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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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