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2조 (열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냉각설비·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에서는 가열 및 냉각 등의 전열(이하 "가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또는 피냉각물 등의 온도·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②둘이상의 가열 등을 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열효율이 높아지도록 각 설비의 부하를 조정·관리한다.
③가열 등을 반복하는 공정에서는 공정간의 대기시간을 단축, 통합 또는 연속화하고 단속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을 집약화 하여야 한다.
④공기조화설비로 냉난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구역별 필요한 온·습도에 따라 설비를 분리 운영하거나 중앙식 공기조화설비일 경우에는 구역별 풍량제어 및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⑤공기조화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 압력, 온도, 급기 및 환기의 온·습도, 풍량, 풍압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⑥공기조화설비는 필요에 따라 열매체의 유량을 조절하거나 풍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풍량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댐퍼제어방식보다는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방식 도입을 우선 검토하며,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정유량방식(3way)이 아닌 변유량방식(2way)방식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공기조화설비로 냉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내엔탈피보다 외기엔탈피가 낮은 시간대에는 외기를 이용한 엔탈피 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야간에 비 상주시 외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냉각하는 야간냉각제어(Night purge)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공기조화설비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대기오염 배출원이 없을 경우, 실내 CO2 농도에 따라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시에는 배기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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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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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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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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