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2조 (열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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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냉각설비·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에서는 가열 및 냉각 등의 전열(이하 "가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또는 피냉각물 등의 온도·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냉각설비·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에서는 가열 및 냉각 등의 전열(이하 "가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또는 피냉각물 등의 온도·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②둘이상의 가열 등을 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열효율이 높아지도록 각 설비의 부하를 조정·관리한다.
③가열 등을 반복하는 공정에서는 공정간의 대기시간을 단축, 통합 또는 연속화하고 단속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을 집약화 하여야 한다.
④공기조화설비로 냉난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구역별 필요한 온·습도에 따라 설비를 분리 운영하거나 중앙식 공기조화설비일 경우에는 구역별 풍량제어 및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⑤공기조화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 압력, 온도, 급기 및 환기의 온·습도, 풍량, 풍압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⑥공기조화설비는 필요에 따라 열매체의 유량을 조절하거나 풍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풍량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댐퍼제어방식보다는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방식 도입을 우선 검토하며,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정유량방식(3way)이 아닌 변유량방식(2way)방식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공기조화설비로 냉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내엔탈피보다 외기엔탈피가 낮은 시간대에는 외기를 이용한 엔탈피 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야간에 비 상주시 외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냉각하는 야간냉각제어(Night purge)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공기조화설비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대기오염 배출원이 없을 경우, 실내 CO2 농도에 따라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시에는 배기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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