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2조 (열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냉각설비·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에서는 가열 및 냉각 등의 전열(이하 "가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또는 피냉각물 등의 온도·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둘이상의 가열 등을 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열효율이 높아지도록 각 설비의 부하를 조정·관리한다.
가열 등을 반복하는 공정에서는 공정간의 대기시간을 단축, 통합 또는 연속화하고 단속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을 집약화 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로 냉난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구역별 필요한 온·습도에 따라 설비를 분리 운영하거나 중앙식 공기조화설비일 경우에는 구역별 풍량제어 및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기조화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 압력, 온도, 급기 및 환기의 온·습도, 풍량, 풍압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공기조화설비는 필요에 따라 열매체의 유량을 조절하거나 풍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풍량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댐퍼제어방식보다는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방식 도입을 우선 검토하며,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정유량방식(3way)이 아닌 변유량방식(2way)방식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로 냉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내엔탈피보다 외기엔탈피가 낮은 시간대에는 외기를 이용한 엔탈피 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야간에 비 상주시 외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냉각하는 야간냉각제어(Night purge)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대기오염 배출원이 없을 경우, 실내 CO2 농도에 따라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시에는 배기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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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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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