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9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계측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조화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유량·압력과 실내 온·습도 등의 운전기록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기타 공기의 상태 파악 및 환기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계측 및 기록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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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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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