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6조 (폐에너지 점검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보일러, 히트펌프 및 열교환기 등(이하 "폐열회수설비"라 한다)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②폐열을 배출하는 설비에서 이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설비까지 열을 수송하는 덕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유입방지 및 단열 등으로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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