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7조 (연료의 관리표준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사업자는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용도에 적합한 연료의 선택·운반·저장 및 손실 방지사항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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