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7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변전설비 및 주요 배전설비의 전압·전류·역률·부하율 및 수요율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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