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8조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관리표준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물의 평균 난방실내온도는 18~20 ℃이하, 평균 냉방실내온도는 26~28 ℃이상이 되도록 운전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기조화를 실시하는 구역에 대하여 블라인드의 관리 등에 의한 부하경감을 도모하고 사용 상황 등에 따른 설비의 운전 시간, 실내 온도, 환기 횟수, 습도, 외기 이용 빈도 등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의 열원 설비가 복수의 열원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외기 조건의 계절 변화, 부하 변동 등에 따라 가동 대수의 조정 또는 가동 기기의 선택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 관리표준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압력·온도 및 냉난방을 시행하는 실내 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팬코일 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위별,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환기 설비의 관리는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을 한정하고 환기량, 운전 시간, 온도 등에 대한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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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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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