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0조 (전기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동력 사용설비는 전동기의 공회전에 의한 전기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동특성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개폐장치 설치 등의 관리표준을 정하고 필요한 때는 정지시킨다.
②여러 대의 전동기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각 전동기에서 적정한 부하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으로 전동기의 고효율운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동력 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의 설치 등으로 전동기의 부하를 최적화한다.
④전기를 사용하는 공업로(이하 "전기로"라 한다)는 설비구조, 피가열물의 특성에 따라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공업로는 배기온도, 노벽표면온도 및 냉각수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폐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회수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전기로는 손실요인을 분석하여 방열방지, 피가열물 장입방법 개선, 단열 등의 조치로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⑥전해설비는 특성에 적합한 전극을 채용하고, 전극간 거리, 전해액의 농도, 도체의 접촉저항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전해효율을 향상시킨다.
⑦펌프 및 송풍기 설비는 사업장 운전특성에 적합한 유량(풍량) 및 압력(풍압)의 운전범위를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⑧전기사용설비로서 물을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냉동기(이하 "수랭식 냉동기"라 한다.)는 냉동기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냉수·냉각수 온도 및 유량, 냉매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⑨전기사용설비로서 공기를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냉동기(이하 "공랭식 냉동기"라 한다.)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급기온도 또는 냉수온도 및 냉매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⑩전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열원(냉수, 냉매, 히터 등)을 공급받는 공기조화설비의 관리표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⑪공기압축기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압축원단위, 운전압력, 흡입공기 온도, 부하율, 오일온도, 폐열활용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⑫두 대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 대수제어 또는 교번운전 등을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⑬공기압축기 제습장치는 압축공기의 노점이나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를 실시하고 발생된 응축수는 자동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⑭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⑮그 밖에 전기 사용설비의 전기공급 관리는 전동력 사용설비 등의 설비별로 전압, 전류, 역률 및 부하율 등에 따른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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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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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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