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0조 (전기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동력 사용설비는 전동기의 공회전에 의한 전기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동특성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개폐장치 설치 등의 관리표준을 정하고 필요한 때는 정지시킨다.
여러 대의 전동기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각 전동기에서 적정한 부하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으로 전동기의 고효율운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동력 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의 설치 등으로 전동기의 부하를 최적화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공업로(이하 "전기로"라 한다)는 설비구조, 피가열물의 특성에 따라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공업로는 배기온도, 노벽표면온도 및 냉각수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폐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회수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로는 손실요인을 분석하여 방열방지, 피가열물 장입방법 개선, 단열 등의 조치로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전해설비는 특성에 적합한 전극을 채용하고, 전극간 거리, 전해액의 농도, 도체의 접촉저항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전해효율을 향상시킨다.
펌프 및 송풍기 설비는 사업장 운전특성에 적합한 유량(풍량) 및 압력(풍압)의 운전범위를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전기사용설비로서 물을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냉동기(이하 "수랭식 냉동기"라 한다.)는 냉동기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냉수·냉각수 온도 및 유량, 냉매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전기사용설비로서 공기를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냉동기(이하 "공랭식 냉동기"라 한다.)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급기온도 또는 냉수온도 및 냉매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전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열원(냉수, 냉매, 히터 등)을 공급받는 공기조화설비의 관리표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공기압축기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압축원단위, 운전압력, 흡입공기 온도, 부하율, 오일온도, 폐열활용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두 대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 대수제어 또는 교번운전 등을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공기압축기 제습장치는 압축공기의 노점이나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를 실시하고 발생된 응축수는 자동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그 밖에 전기 사용설비의 전기공급 관리는 전동력 사용설비 등의 설비별로 전압, 전류, 역률 및 부하율 등에 따른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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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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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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