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조 (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에너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1. 설비기기별로 설계서에 명시된 기기의 효율 혹은 성능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의 운전지침에 준하여 적정하게 운전한다.2. 주요 에너지이용시설별로 운전원칙·운전절차 및 응급조치기법 등을 포함한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에너지관리표준(이하 "관리표준"이라 한다.)과 기준목표를 설정하여 운전지침을 작성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기록한다.3. 산업체 및 건물의 구조체나 지중에 매립된 부위를 제외한 모든 펌프와 배관에는 유체의 종류, 흐름방향, 압력 등을 표시한다.4.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도입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효율등급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