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64조 (기준적용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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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관리기법을 사용하거나, 이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관리기법을 사용하거나, 이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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