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4조 (폐에너지 관리표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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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배가스 폐열의 회수·이용은 배가스 배출설비 등에 따라 배가스 온도 또는 폐열 회수원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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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가스 폐열의 회수·이용은 배가스 배출설비 등에 따라 배가스 온도 또는 폐열 회수원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제1항의 관리표준은 별표 8에 나타낸 기준 배가스 온도와 기준 폐열 회수율의 기준에 준하여 폐열 회수율을 높이도록 설정한다.
③가연성 폐기물을 연소시켜 발생한 에너지는 가능한 회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회수하는 범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④증기응축수의 회수이용은 회수이용 가능한 응축수의 온도 및 양 또는 회수의 범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⑤가열된 고체 혹은 유체가 보유한 현열 및 잠열 등의 회수이용은 회수하는 범위에 대하여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⑥배가스 등의 폐열은 원재료의 예열 등 그 온도, 설비의 사용 조건 등에 따른 적절한 이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사업장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고상, 액상 및 기상의 보유열을 종합적인 열효율을 감안하여 발전 및 제조공정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은 회수하여 사업장 밖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열 이용방안, 유기성 폐수에 대한 메탄가스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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