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26조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변전 및 배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전기공급 관리를 위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수요율 및 부하율 등에 관한 관리표준을 별표 6과 같이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수변전설비의 배치 적정화 및 배전방식의 변경, 배전선로의 단축, 배전전압의 적정화 등에 의해 배전손실을 최소화한다.
③수전단측 역률은 95 %이상으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별표 7에 따른 정격용량의 콘덴서를 전기기기별로 동시에 개폐되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형태에 따라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부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는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부하시에 있어서 진상역률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역률제어장치 또는 부분개방장치 등 조절장치를 부설하여야 한다.
④수전단측 종합역률을 95 %이상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설비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별표 9에 나타낸 설비(동표에 나타낸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또는 변전설비에서는 진상콘덴서의 설치 등으로 역률을 향상시키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전력평준화를 위하여 최대전력발생 시점 및 발생 원인을 인지하고 해당 시점에는 전기사용설비 가동시간대 조정 또는 축랭·축열 이용, 흡수식냉동기 및 흡수식냉온수기 가동, 자가발전기 가동 등의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⑥3상 전원에 단상 부하를 접속시킬 때는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는 부하분담 적정 등의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⑦변압기는 부분 부하에 의한 효율을 고려해 전체의 효율이 높아지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가 적정 배분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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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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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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