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4조 (열병합발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보일러· 증기터빈·가스터빈·가스엔진 및 디젤엔진 등(이하 "열병합발전설비"라 한다)의 설비운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증기터빈을 열병합발전에 사용할 때는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터빈의 추기압 또는 배압 최대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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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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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