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0조 (열발생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발생설비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열발생설비는 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종배기온도 및 CO농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둘이상의 연소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투입열량 중 대상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진 열량의 비율(이하 "열효율"이라 한다)이 높아지도록 개별설비의 부하를 조정하거나 대수제어 운전 등을 하여야 한다.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 수는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일러 급수처리 및 보일러 수의 블로 다운 등을 실시하여 전열관의 스케일 부착 및 슬러지 등의 침적을 예방한다.
열발생설비의 효율, 급수·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이하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보일러의 응축수 및 재증발 증기는 최대한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보일러 수의 블로 다운 시에는 폐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연료를 사용하는 공업로(이하 "연소로"라 한다.) 중 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연소로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기준 공기비」와 별표 5에 따른 「기준 노벽 외면온도」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노내압(통풍압), 냉각수온도, 피가열물 양, 온도 및 노내 배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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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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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