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0조 (열발생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발생설비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열발생설비는 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종배기온도 및 CO농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③둘이상의 연소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투입열량 중 대상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진 열량의 비율(이하 "열효율"이라 한다)이 높아지도록 개별설비의 부하를 조정하거나 대수제어 운전 등을 하여야 한다.
④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 수는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일러 급수처리 및 보일러 수의 블로 다운 등을 실시하여 전열관의 스케일 부착 및 슬러지 등의 침적을 예방한다.
⑤열발생설비의 효율, 급수·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이하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⑥보일러의 응축수 및 재증발 증기는 최대한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보일러 수의 블로 다운 시에는 폐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⑦연료를 사용하는 공업로(이하 "연소로"라 한다.) 중 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연소로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기준 공기비」와 별표 5에 따른 「기준 노벽 외면온도」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노내압(통풍압), 냉각수온도, 피가열물 양, 온도 및 노내 배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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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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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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