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3조 (열발생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발생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업장 수요에 적정한 용량으로 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택한다.
열발생설비의 연소공기 공급용, 냉각용, 배기용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노내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능한 한 회전수제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열발생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표준에 따라 공기비를 관리하도록 연소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열발생설비의 배기가스 온도가 별표 8에 제시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가스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연소로를 설치할 때는 연소공기 중 산소농도를 높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산소부화장치)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소로의 개구부는 가능한 축소, 밀폐 또는 차단문을 설치하고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산 및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고, 회전부분 및 이음부분 등에는 밀봉을 하는 등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연소로의 연소장치는 직화버너, 액중연소 등으로 피가열물의 직접가열이 가능한 장소에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열량의 변동이 큰 장소에 있어서는 축열설비의 설치로 연소부하의 변동을 작게 하여 연소설비의 열효율 향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열설비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소로의 노벽면 등은 방사율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소로의 노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고온에서 사용하는 연소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연소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연소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노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 중 노내온도가 5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 %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