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3조 (열발생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발생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업장 수요에 적정한 용량으로 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택한다.
②열발생설비의 연소공기 공급용, 냉각용, 배기용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노내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능한 한 회전수제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열발생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표준에 따라 공기비를 관리하도록 연소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한다.
④열발생설비의 배기가스 온도가 별표 8에 제시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가스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⑤연소로를 설치할 때는 연소공기 중 산소농도를 높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산소부화장치)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연소로의 개구부는 가능한 축소, 밀폐 또는 차단문을 설치하고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산 및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고, 회전부분 및 이음부분 등에는 밀봉을 하는 등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⑦연소로의 연소장치는 직화버너, 액중연소 등으로 피가열물의 직접가열이 가능한 장소에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사용열량의 변동이 큰 장소에 있어서는 축열설비의 설치로 연소부하의 변동을 작게 하여 연소설비의 열효율 향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열설비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연소로의 노벽면 등은 방사율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⑩연소로의 노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⑪고온에서 사용하는 연소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연소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⑫연소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노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 중 노내온도가 5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 %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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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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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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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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