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45조 (냉방설비 계측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흡수식 냉온수기는 냉·온수 및 냉각수의 유량·온도와 배기가스 성분분석 및 연료소비량, 진공도, 가동시간 등을 1일 1회 이상 기록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능력 및 가열능력 시험방법」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②흡수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의 유량, 온도와 가열원의 사용량, 진공도, 가동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1일 1회 이상 기록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냉동능력 및 가열능력 시험방법」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③가스히트펌프는 냉매압력, 냉수 또는 급기온도, 연료소비량, 냉각수 온도, 가동시간 등을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8053 「가스히트펌프- 덕트형 냉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운전성능 시험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④수랭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 온도,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⑤냉각탑에서의 외기습구온도, 냉각수 입·출구온도와 유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KS B 6364 「강제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냉각탑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한다.
⑥공랭식 냉동기는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매압력 등 운전현황을 파악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6366「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