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63조 (폐열회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발생설비의 배가스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여, 배가스 온도를 저하시켜 폐열회수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열교환기 및 폐열보일러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폐열회수설비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폐열배출설비로부터의 회수열을 수송하는 닥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침입방지나 단열 등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폐열, 폐수의 발생량, 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폐열회수 방안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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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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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