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52조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펌프 및 송풍기 설비는 사업장 운전특성에 적합한 유량(풍량) 및 압력(풍압)의 운전범위를 설정하고 가동대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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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냉방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48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관리표준 설정 등제49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계측 및 기록제50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및 보수제51조 ·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2조 · 반송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반송설비 계측 및 기록제54조 · 반송설비 점검 및 보수제55조 · 반송설비 설치[신설, 교체, 개체 등]제56조 · 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등제57조 ·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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